정읍시 재산권 및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 총력[사진=3.8매]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준판사)는 지난 25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 여부를 의결했다.

권위원장을 비롯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수성동을 비롯한 5건(18필지)의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시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에서 등기이전까지 보통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등 처리기간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는 물론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관련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행법상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유토지분할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청 종합민원과 지적팀(☏539-536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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