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조업질서 회복과 연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북 수역에 주꾸미어장이 형성된 가운데 업종 간 분쟁 및 근해자망과 안강망 어선의 무분별한 어구설치 등 불법조업이 성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서해어업관리단의 주관 아래 전북도, 군산해경과 합동으로 불법조업"을 강력 차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어구사용량 초과 및 불법어구사용은 물론 불법조업 대상 업종의 주 조업지를 중심으로 한 ‘Point(포인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군은 2013년 어업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해소하려고 연중 지도단속을 펼쳐 매주 주·야간에 걸쳐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민의 소득을 보장하려고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조업을 위한 기관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지도, 어구 실명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물론 연중 지도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 어업 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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