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억 6,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기준(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경우 775건에 4,800여만원, 자동차는 1만8,084건에 5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부담금 납부는 오는 10월 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와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말 시행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의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납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케함으로써, 오염저감 유도는 물론,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완주=임연선기자 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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