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 의정비 동결 및 조례안 등 처리―

완주군의회(의장 박웅배)는 제183회 임시회를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현중)에서는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 3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을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재완)에서는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 조례안 등 6건과 군 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2건을 심의하고 14일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성모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각각 수정 심사 의결하고, 군 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 제시안 수질오염방지 시설 건은 주민들 간 의 깊은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처리하자는 김상식 의원의 동의로 반대의결로 채택했다.

또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중 소리문화 전수관 신축과 통합시․의회 청사 증축 건 등 2건은 부결했다.

또, 1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완주군 용진면지역 송전철탑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 한국전력공사 전북개발지사장과 일본의 독도침탈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

완주군의회는 14일 제183회 임시회를 마치고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2013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의했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말 발생한 볼라벤과 덴빈 태풍으로 인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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