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추진 -

완주군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경작여부를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태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조사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재배, 휴경 등 농지이용현황과 함께 자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부분, 전부) 등 경작현황 및 농업법인 운영에 대한 실태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임대ㆍ사용대차, 투기목적의 취득농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게 되며, 처분의무 통지기간 중에도 자경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매도시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고 질병, 징집, 취학, 공직 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탁사업 계약 체결한 농지는 처분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270-0531)로 문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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