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산업의 주요 수주기반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도가 오히려 지역건설업계의 일감부족과 채산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의 예산절감만을 위한 획일적 공사 원가 삭감이 지역건설산업 동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집하는 실적위주의 계약 (원가)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들은 공사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의 경우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을, 일선 시·군은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심사한다.
그러나 도내 각 지자체들이 예산절감에만 맟춰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가뜩이나 힘겨운 건설업계의 일감부족과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들은 시설·용역 등을 발주하기 전 원가의 과다ㆍ과소 계상 심사 과정에서 최근 3년간 평균 8%(2009년 8.6%, 2010년 8.2%, 2011년 8.1%)이상의 원가를 삭감했다.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원가삭감된 지자체 공사를 수주할 경우 낮은 공사비로 인해 품질 저하현상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제와 SOC사업의 대형화로 인해 물량확보 기회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더욱이 도내 각 지자체들이 계약심사제도를 악용하면서 힘겨운 건설업계의 급박함을 역이용하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부르짓는 예산절감과 과다 계상된 원가 조정도 좋지만 공공시설물의 총생애주기를 감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아가 도민들이 제작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설물을 이용하지도 못해 겪는 불편과 함께 지자체들이 시설보수로 인해 추가 세비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결국 참다못한 도내 6개 지역건설단체 일동은 지난 26일 공사품질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지역내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내 각 지자체들이 예산절감을 목표로 운용중인 현행 원가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다”며 "지자체들이 원가심사 운영시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공사현장의 특수성과 정부 표준품셈 및 시장단가를 적극 고려해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균형있게 맞춰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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