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가 이뤄지고 발주자가 심사대상 하도급률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이후 오는 12월 초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와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 행정처분 회피 방지책 등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발주자의 하도급부문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로 확대해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원도급자가 발주자 예정금액의 70.0%에 공사를 수주한 후 하도급부분을 협력업체와 82.0%에 계약하면 실제로 하도급자는 당초 예정가격 대비 57.4%로 수주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안은 발주자 판단으로 기준 하도급률을 85%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을 현행 82%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원ㆍ하도급자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ㆍ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시켰다.
또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1000만원~4000만원 소규모공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난 6월, 폐업 후 유사업종에 등록하면 폐업이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건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 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업한 뒤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정성 심사가 하도급률 82% 미만인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실시돼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원도급 저가낙찰의 경우 실제 하도급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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