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 토지를 경작하는 실경작자가 해당 국유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읍·면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경우' 실경작자는 1만 평방미터(㎡) 범위 내에서 국유지를 매수 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실경작자가 국유 농지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 5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대부계약서와 농지원부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국유화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매각 후 남겨지는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불허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지로 대부중인 재산 약 1만여건(대장가 1,100억원)이 매수조건 완화로 실경작자에게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1156건 (매각금액 174억원)을 매각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427건 (매각금액 101억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캠코 전북지역본부로 전화((230-1777) 또는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말 기준 5만 1000 필지의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매각 및 대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