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밭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국비는 이달 30일, 군비는 6월 30일까지 신청

완주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 국비 지원사업은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지자체 지원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해야 된다.

24일 완주군은 정부 지원(국비)으로 지원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콩,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에게 ha당 40만원씩,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지원(도비 포함)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정부 지원(국비) 19개 품목을 제외한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지 0.1ha~1ha까지 면적에 비례해 최고 36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반드시 실경작자가 신청해야 되며, 밭농업직불제 신청 지번 및 면적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지법에 따라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해 개인간 임대가 불가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로,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정부지원과 지자체 지원 밭직불제가 신청기관이나 지원품목, 지원규모 등이 서로 다르게 돼 있어, 해당 농가는 반드시 밭농업직불제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기를 비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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