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미환급 지방세 환급처리방법 개선

지방세 환급금이 3만원 이하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소액 환급금이 있는 완주군 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除)한 뒤 납부하면 된다.

24일 완주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을 효과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납세 편의시책을 마련, 6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 후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 돼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완주군은 지방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직권충당 통지 절차의 간소화에 앞장서 왔다.

따라서 이번 법의 개정으로 직권충당의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되며, 해당 지방세는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 그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되며,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에 우선 충당토록 처리된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을 조회․신청할 수도 있으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에 (240-4364) 전화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이 국세(소득세 등)환급에 따른 주민세와 자동차세 납부 후 명의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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