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완주군은 5월 한달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주민홍보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은 2011년도 발생한 종합소득확정세액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1년 귀속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2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다만, 올해부터 소득세에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서 확인받은 후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 납부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분)가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 납부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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