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개별주택 1만8,068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동안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 게시와 각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며, 완주군 부동산평가위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될 예정이다./완주=임연선기자 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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