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동안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 게시와 각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며, 완주군 부동산평가위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될 예정이다./완주=임연선기자 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