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대 86% 지원 풍수해보험, 올부터 보상금액 현실화 -
올해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액이 현실화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고,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상금액이 대폭 확대됐는데, 주택보상금액의 경우 ㎡당 60만원에서 90~100만원으로,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은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반면 보험요율은 인하(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됐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완주군청(재난관리과), 읍·면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게 하면 된다.
완주군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이상 기상으로 재난 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군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