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 운영 전개

완주경찰서(서장 강황수)는 16일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예방·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1학기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학교폭력 서클’에 대한 집중적인 선도와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가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
등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이다.

자진신고 한 경미사범 학생은 최대한 선처 및 선도로 재비행을 방지하고,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방지 및 NGO등 연계하여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가·피해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관련부처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방문 신고나 경찰이 방문 상담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완주경찰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와 함께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