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억900만원 감면 혜택
- 3월 연납 신청 납부시 7.5% 감면 -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3,494건에 9억8,763만원으로, 2011년 1월의 3,057건, 8억6,342만원보다 건수로는 14.3%, 금액으로는 14.4%(1억9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연납률도 자동차세 과세대상 3만8,579대 중 3,494대가 연납해 9.1%를 기록, 지난해의 3만7,492대 중 3,057대(8.1%)보다 1%p 증가했다.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연납시 7.5%, 6월에 5%, 9월에 2.5%가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 신고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관내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단, 타사카드 이용시 수수료 부과). 이밖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완주군에 따르면 연납신청 차량이 증가한 것은 1년분을 미리내면 기간에 따라 할인받게 되고, 정기분으로 고지시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에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 연납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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