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장수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특별단속(3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헌)는 설․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준수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등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도 선거법 및 과태료 제도 등에 대하여 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받은 금액이나 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 및 제보 전화는 1390번이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