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도지사 후보간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예상사례별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또는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는 등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운용기준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있어 정책연대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당표방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운용기준에 맞춰 정당, 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에 적극 안내함으로써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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