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기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또는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는 등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운용기준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 있어 정책연대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당표방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운용기준에 맞춰 정당, 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에 적극 안내함으로써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