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국가는 집회시위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합법적 수준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공익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원천적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허용은 야간 공공질서 및 사생활 보호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비용의 추가적인 발생과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야간집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면서도 공익과 사생활보호 등 기본권이 상충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과학대학교 박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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