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내정자에 대한 단수후보 추천은 당헌·당규상 위반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자 3면 보도>
지난 5일 김상복 김제시장 예비후보는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김제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진 시장후보 내정자 선출은 인정할 수 없다”고 원천무효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공정한 경선 원칙 테두리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대결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면서 “그러나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이길동 고향발전연구소 이사장을 단수후보로 추천하려는 것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시민과 당원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추천 신청자가 1인일 때 제외하고는 당적 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해 “이건식 현 시장이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김제지구당위원장을 맡던 시절 이길동 내정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따라서 “지역위원장은 하루 빨리 단수추천이 아니라 예비후보들이 공정하게 승부할 수 있도록 대결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면서 “공천 방식은 내정자 단수추천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제시장선거의 단수후보 추천이 당헌·당규상 위반행위인 만큼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김제시, 이제는 시민의 시대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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