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앞두고 위법건축행위 홍보활동 주목 3.5매

정읍시는 해빙기를 앞두고 각종 건축행위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보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시는 “위반 건축행위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콘테이너 등 위반가설건축물 포함)▽무단 용도변경 ▽위법시공 건축물 등이며 적발시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정읍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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