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 본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일반 건설사가 납부했음에도 하도급 사업주에게 또 다시 부과해 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료가 지난 1996년부터 징수된 점을 감안하면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들이 이중 납부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단측은 소멸시효가 3년임을 감안,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분에 대해서만 환급해 줄 계획이어서 2006년 이전 고용보험료를 이중 납부한 건설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조에 따라 건설사는 수차례 도급이 있을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일반 건설사들은 그동안 현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납부해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현장 상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원수급자는 원수급사대로, 하도급은 하도급사대로 이중 부과해 왔다.
원수급 건설사가 추정 보험료를 계산하면서 하도급 건설사의 현장 상용근로자까지 포함시켜 납부해 왔지만 공단측은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현장 파견 상용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까지 추가로 징수해 버린 것이다.
그 동안 원수급자인 일반 건설사와 하도급 사업주들이 이중 납부한 현장 파견 상용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림잡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측이 소멸시효를 적용,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추가 징수해 건설사로 환급해 줄 금액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가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데 있다.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시 공단측이 원수급사와 하도급사 양쪽이 정확한 임금 내역을 갖고 이중 납부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2007년과 2008년 2년간 고용 종속 관계에 있는 건설사들이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며 “건설사가 환급 절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경우 원수급사와 하도급사 양쪽의 임금 내역을 확인해 이중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수급사와 하도급사간 임금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고용보험료가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보험료 징수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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