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중국산 갈치 둔갑판매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본보 2일자 4면보도>
특히 지난 해 일반한우를 명품한우로 속여 판매한 데 이어 갈치 둔갑판매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백화점측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백화점측은 이번 둔갑 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입점업체에만 떠넘기는 데다가 농수축산물에 대한 자체 검수 과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은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롯데백화점 전주점 입점업체 D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원은 단속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받아낸 불법사실 확인서와 함께 그동안의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조사를 벌인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사원은 또 해당업체 관련자는 물론 롯데백화점 직원 등을 불러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와 검수관리 체계 및 관리·감독상의 위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백화점 내 입점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백화점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입점해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판매돼온 수산물 전반에 걸친 원산지 진위 파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백화점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또 직영매장 상품의 경우 검수과를 거쳐 철저하게 상품 상태를 파악하지만, 농수축산물의 경우 입점업체에 물건이 들어오면 거래명세서상 국내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잇따른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백화점측이 입점업체와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관리·감독상의 허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김모(38)씨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건 그만큼 믿고 살 수 있다는 신뢰성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또 입점업체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롯데백화점을 믿고 산 것이지, 업체를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측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입점업체인 D사는 지난 달 29일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제거된 갈치 3상자를 비닐포장 상태로 롯데백화점 지하매장 입점업체에 15만원에 납품, 롯데백화점 입점 업체가 이를 다시 49개로 나눠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개당 1만5000원에 판매하다가 검사원에 적발됐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3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표시 14건, 쇠고기 이력제 위반 4건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력제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또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은숙 기자·김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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