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임직원이 공공 발주공사 심의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
또 건설사가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뇌물 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등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정안에는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 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사와 용역, 구매 등 공공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비리 기업은 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현행 입찰제도는 업체가 한국전력과 조폐공사 등 14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러도 해당 기관의 입찰 참여만을 제한해 왔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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