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은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북농협은 지난달 31일 올해에도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농도우미 제도는 농지소유 규모가 5만㎡미만인 농민이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10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해 2주이상 입원에 비해 완화된 가구당 최대 10일까지 국고로 영농도우미 임금(하루 최대 5만2000원)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또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신청일 현재 기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취약농가에 지원되는 가사도우미 제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조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가 이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12회까지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활동비로 1회 1만원(국고 70%, 농협 30%)을 지원받게 된다.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은 증빙서류(진단서,입원확인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 등)를 준비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가사도우미는 연초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연중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논벼 채소와 화훼농가 등 1,132가구에서 영농도우미 1만1,011일을 이용, 4억1600만원 지원했으며, 가사도우미도 1588가구에서 1만0,353일에 1억800만원을 지원했다./배종윤 기자bae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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