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산부인과 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건강보험금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내원 환자를 수술한 뒤 세금계산서 및 검사결과지를 조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에 제출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 A(54)씨 등 의사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게 도운 의료기기 판매상 B(45)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께부터 지난해 5월께까지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을 해주고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을 이용, 모두 26차례 걸쳐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4명의 의사들은 전주, 군산, 김제 등 11개 병원에서 각각 근무하면
서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도부터 모두 2000여차례 동안 3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9명은 의사들이 건강보험금을 허위 청구가 가능하도록 세금계산서 및 진단 검사결과지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요실금 수술 가운데 ‘TOT 수술’에 이용되는 특수 테이프를 30~40만원에 구입했지만 55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공단에 제출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3개 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해 정한 요역동학 검사(Urodynamic study)를 다른 환자의 것으로 출력해 제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요역동학검사는 ‘요누출압’의 기준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실금 수술비용에 따른 건강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어 2개의 병원은 요실금 수술에 사용되는 일회성 특수 테이프를 최대 3개로 분할, 여러 환자들 수술에 이를 이용한 뒤 보험공단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위해 각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료를 대조 및 분석 절차를 거쳐 증거확보 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며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병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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