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김균태)는 19일 지난해 6월 시국 선언에 참석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병섭(45) 도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47) 사무처장과 김지성(46) 정책실장, 김재균(45) 교권국장 등 도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정파간 이해대립 가운데 소수가 편파적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력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에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이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시했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와 도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결심재판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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