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내 승용차간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피해차량이 선행사고 후 도주하다 사거리에 과속으로 진입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검찰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최규현)은 12일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여·주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속 약 50km 속도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시속 약 100km 속도로 피고인 쪽으로 직진하고 있는 사건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점만 가지고 사거리 진입 시에 주의의무를 묻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릴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17일 오전 2시 58분께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 앞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몰고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다 조수석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박모(25)씨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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