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2009 회계 체납세 특별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11일 덕진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131억1800만원의 20%인 24억92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조회를 완료한 뒤 지난 6일 출입국 사실이 있는 6명에 대해 출국 금지 사전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이들의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함과 아울러 이미 출국 금지조치가 취해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요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의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며 "앞으로 2009 회계 마감 기간인 2월말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여 자주재원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