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 등으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군산경찰서는 27일 과적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주는 조건으로 중기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을 받은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48)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서씨에게 돈을 건넨 중기업체 대표 고모(67)씨와 교정검사 업체 직원 등 모두 3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씨로부터 과적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모두 8차례 걸쳐 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동식 교정검사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모두 12회 걸쳐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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