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지역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의 가장 큰 장점인 정해진 시간내 목적지 이동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 시간 출발조차 지키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8월 한달 동안 관내 시내버스 운행 상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가장 큰 원인이 버스 회차지에서의 이른 출발(조발)이나 늦은 출발(연발) 운행이라는 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전주대와 교도소, 통계청, 우석대,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등 5개 주요 회차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조발이나 연발 행위 25건, 무정차 통과 4건, 불친절과 기타 111건이 적발됐다.
정확한 시간 내 운행이라는 대중교통의 가장 큰 장점을 훼손하는 조발·연발은 3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4분과 5분이 각 3건, 7분 2건이었으며 무려 10분에 가까운 9분(1건)도 있었다.
게다가 이 같은 조발·연발은 대중교통이용자 대부분이 노인이나 학생, 주부 등 상대적인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시간이 늦었다는 이유 등으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거나 난폭 운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출 시 시내버스를 꼭 이용한다는 이순희(64)씨는 "가끔씩 짐을 들고 버스를 탈 때가 있는 데 제시간에 오지 않거나 손님이 적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이다 환경보호다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데 이렇게 불편한 시내버스를 누가 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회차지 및 승강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패널티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연발이나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이번에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수시 교육을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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