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신병원에서 불법 감금이 이뤄진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병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 군수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21일 진정인 김모(45)씨를 불법감금한 도내 H정신병원을 정신보건법 위반 및 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리감독주체인 해당 지역 군수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족 없이 생활하던 김씨는 미신고 시설인 모 공동체 시설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 18일 시설대표의 “H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자로 준다”는 말에 현혹돼 강제 입원됐다.

하지만 김씨는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결과 H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후 인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정신병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 신고시설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입원 이후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및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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