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일께 고창군 고창읍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학원에서 훈련생 고모(25)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해 훈련비를 청구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43명의 출석부를 허위 기재해 보조금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5개월 훈련기간을 계획보다 빠른 기간내에 끝낸 뒤 군청에 훈련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