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0일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 출석부를 허위 기재해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강모(33·여)씨 등 2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일께 고창군 고창읍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학원에서 훈련생 고모(25)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해 훈련비를 청구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43명의 출석부를 허위 기재해 보조금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4~5개월 훈련기간을 계획보다 빠른 기간내에 끝낸 뒤 군청에 훈련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