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지구지정 권한이 전주시장에게도 허용될 전망이어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 권한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라북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장 권한만으로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추진이 가능해져 지구지정 등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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