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여전히 많고, 도내에서만 지난 2년 새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어들고 있지 않는 국고 귀속 공탁금에 대한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 등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도내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 중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액은 모두 9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2007년 전주지법과 군산, 남원, 정읍지원 에서 6930건의 공탁 건이 접수돼 1131억 4000여만원이 보관 됐고 691건에 5억여원이 시효완성(소멸)을 통해 국가에 귀속됐다.

2008년도에도 6977건에 1061억 2000여만원이 공탁금으로 법원에 접수됐으며, 국고 귀속은 513건이 4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건수는 100여건이 줄었지만 전체 귀속 금액 수는 그다지 줄지 않은 것이다.

공탁금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 560호에 따라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고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이처럼 10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은 법원의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이처럼 공탁금이 쌓여 가는 이유는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공탁금의 국고 귀속이 증가할수록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타 지역법원에선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택지개발 등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를 찾지 못해 공탁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고귀속이 늘어나면 공탁 공무원들의 비위, 부정출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의 사후관리 시스템 및 알림 방법 등을 개선해 공탁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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