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상수도 부설공사를 부실시공 한 뒤 허위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 낸 시공업자 전모(50)씨 등 12명에 대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한 황모(60)씨 등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공무원 6명을 허위공무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께부터 3개월동안 익산시 황등면 여신지구 등 3개지구 57개 공구에서 익산시가 추진한 ‘08년 AI 발생지역 상수도 부설공사’를 진행하며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을 규정대로 공사한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씨 등 공무원 6명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체 공사구간 123.5km 가운데 16.4km를 규정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망성면 용동지구 일부구간을 콘크리트 등의 자재비를 줄이기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상수도관을 묻고 흙만 덮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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