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 가능 제도 시행 등 사회봉사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시설 봉사활동과정에서의 갖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부족과 아직도 사회봉사제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부재 등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주지법 및 군산과 남원, 정읍 지원 판사들과 법원직원들이 올해 5월 실시한 도내 사회봉사명령 위탁 집행기관 79개소 중 집행실적이 있는 19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서 봉사 인력 배치문제, 봉사 미 이행, 업무미숙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대부분의 복지시설 등은 대부분 현행 사회봉사 명령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일부 5∼6개 복지시설에서는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해야한다는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봉사자들이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례 별로 보면 전주 A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2∼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적정하지만 봉사 때마다 투입 인원의 편차가 심했다.

B 노인 복지시설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시설 내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발생, 절도 전력 봉사자를 제외시키는 등 보완책이 요구됐고 C 치매 노인 병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대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군산의 D 장애인 복지관은 봉사 대상자들의 특기 및 아무런 구분 없이 대상자들에게 업무를 맡기다 보니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익산의 E 장애인 복지관 역시 적절한 인원배치 기준 없이 봉사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오는 26일부터 벌금형대신 사회봉사로 갈음 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보호관찰 자들이 더욱 늘어나면 이 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말뿐인 사회봉사명령제도, 시간 때우기 사회봉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원 측은 봉사명령 집행 종료 후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대상자가 다수 있는 등 교화 및 개선효과는 매우 크지만 일부 인력배치 운영, 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한 재 배정 및 좀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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