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69) 임실 군수 뇌물수수 관련 사건 항소심 속행재판이 오늘 열린다.

항소심까지 오는 동안 김 군수의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또 다시 벌어진다. 이쯤 되면 ‘얽히고 설켰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광주지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 속행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김 군수가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오수천 정화사업과 관련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 4000만원(각 7000여만원 씩)을 뇌물을 받은 혐의 중 오수천 정화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증인 대질 심문 재판이다.

오수천 정화사업 관련, K업체 대표 곽모(기소중지)씨와 부사장 장모(48·구속 기소)씨는 지난 2006년 1월 공사수주 등의 청탁으로 김 군수의 당시 측근인 김모(42)씨에게 현금 7000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와 장씨는 “돈을 김씨에게 전달받은 적 없다”,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부는 김씨와 장씨의 대질증인심문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씨는 지난 달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돌연 귀국, 구속 기소돼 현재 진행 중인 1심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군수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이번 한번 뿐은 아니다.

지난해 김 군수 1심 재판과는 별도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김씨도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 김 군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적이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이다.

전주부는 이날 재판 증인 대질 심문 등을 토대로 장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에 대질 증언 자료를 송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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