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장수군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4매)
편부모가정,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

장수군은 그 동안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에 한해 지원했던 한시생계 보호 지원 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특례가구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존 근로 무능력 가구로 돼 있던 지원 대상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빈곤한 가구 가운데 편부모가족,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를 특례가구로 포함해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한시생계보호 대상 범위가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보호가 필요한 근로빈곤가구 중 근로능력 가구가 포함돼 보호받게 됐다.
이에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에 총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하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2월까지 최대 6개월 간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그 동안 신청가구 922가구 중 510가구를 선정, 2억2,7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116 가구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범위 확대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근로무능력가구에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