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 도입시 전북에는 향후 4년간 무려 3조원 가량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지방소득·소비세 실행시 전북에는 매년 80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하고 이를 인구로 나눌 경우 한 가구당 639만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을 포함)과 주민세 세수는 매년 12조원 줄어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 2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10년에는 24조 5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총국세의 주종을 이루는 내국세가 약 20조원 줄어들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이 3조 8480억원 줄어들며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 줄어들게 된다.
 또 부동산교부금이 매년 2조 3400억원이 줄어들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매년 1조 7765억원 가량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산하면 대규모 감세 영향으로 발생하는 지방재정 재원 부족분은 2010년 기준 11조 9645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향후 4년간 지방교부금 감소액은 1조 7520억원에 달하고 교육교부금은 9584억원, 부동산 교부금 감소액 3640억원, 주민세 감소액 732억원 등 모두 3조 148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
 문제는 지방교부금 감소 현상이 전북과 경북(2조 5892억원), 전남(2조 3368억원) 등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세 감소현상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부금은 지역불균형해소 측면의 기능이 강한 반면 주민세는 단순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에 따라 배분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감소액을 가구당으로 환산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전남이 가구당 재정손실이 806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 706만원, 경북 646만원, 전북 639만원 등으로 비수도권의 재정손실의 폭이 300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는 수도권의 재정손실 폭 보다 두 배 이상인 셈이다.
 지방교부세 배분방식과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차원의 현재와 같은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지방교부금을 조성하지 않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소비세는 대략 4조원 가량이다.
 그러나 4조원을 지방교부금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와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전북은 지방소비세 신설시 4년간 약 1조 2928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남과 경북도 각각 1조 9148억원, 1조 8772억원 가량의 손실이 우려된다.
 반면 서울은 무려 3조 888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경기도 2조 6052억원, 부산 7508억원 등 수도권 모든 지자체가 수천억원 가량의 이익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교부세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발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 지자체의 지방행정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소득층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은 풍부한 세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지만 지방 지자체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상태로 낙후의 늪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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