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4일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운영하는 108개의 각종 위원회 중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2개로 전체 위원회의 20%에 달한다.

일예로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되지만 이와 관련된 구도심상가 활성화 위원회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 등은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만 있을 뿐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위원회는 사전 심의가 아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사후 조치 위원회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존속기한도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도내 각종 위원회 역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존속기한 역시 5년으로 조례에 명시토록 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경우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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