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세원감소와 체납액 증가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 교부금 마저 감소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기집행 등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어 공공자금 기금을 빌리는 등 외부수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후반기 재정운용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총 952억원 상당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주시가 326억원으로 가장 많은 공공자금 기금을 신청했고 익산시는 431억원, 순창군 90억원, 정읍시 55억원, 진안군 5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공자금 신청금액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사업별 심사를 거쳐 최종 자치 단체에 배정 승인되는 만큼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들의 ‘돈 가뭄’사태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다.
 또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정부가 줄어든 지방세 교부금과 관련,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빌려주는 재원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이율이 4.12%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이유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과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 내역서를 보면 전주시가 무려 189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했고 군산시 160억원, 익산시 175억원, 정읍시 169억원, 남원시 156억원, 김제시 151억원, 완주군 118억원, 진안군 90억원, 무주군 85억원, 장수군 78억원, 임실군 98억원, 순창군 91억원, 고창군 128억원, 부안군 10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교부세 감소했다.
 결국 지자체는 세원감소와 교부세 감소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빚을 얻어 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다가 장기화 될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지방행정의 공백사태까지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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