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규 발급하거나 이미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또는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등 신청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특히 평소에는‘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의식불명, 행방불명 등) ‘처 외 발급금지’등의 방법으로 권한 대행자를 지정해 본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기간에 인감대장에 대한 일제대사 작업과 인감보호 신청을 병행 실시해 인감대장과 전산처리시스템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유사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대리권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4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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