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자동차세 정리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등 강력징수 -
임실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체납 지방세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을「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대화설득을 통한 납부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재산공매ㆍ급여 및 금융기관 예금 등을 압류 추심하여 체납세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된 군세 879백만원 중 자동차세가 325백만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재무과 및 읍ㆍ면세무담당자로 특별 정리반을 편성, 주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부하여 인도명령 불응 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를 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등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가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 지는 재원이고 납세의무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만큼 행정에서는 조세를 공평하게 과세하고 납세들은 부담의 공평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