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납 지방세 일소 나서
- 체납 자동차세 정리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 도입 등 강력징수 -
임실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체납 지방세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오는 6월 한 달간을「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대화설득을 통한 납부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재산공매ㆍ급여 및 금융기관 예금 등을 압류 추심하여 체납세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된 군세 879백만원 중 자동차세가 325백만 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재무과 및 읍ㆍ면세무담당자로 특별 정리반을 편성, 주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부하여 인도명령 불응 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를 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등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가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 지는 재원이고 납세의무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만큼 행정에서는 조세를 공평하게 과세하고 납세들은 부담의 공평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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