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 분석대책(옛 교통영향평가, 이하 교평) 조건 미이행으로 자칫 준공승인 불가 원인 제공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건 미이행이 준공승인 불가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택지 분양자 및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덕진동 42만8942㎡의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 7년여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의 직접 개발방식으로 시작됐던 하가지구 개발사업은 2005년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추진,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부로 제시된 교평에서의 하가지구 천변도로 확장(12m->20m) 가운데 일부 부문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준공 승인 불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1.7km의 천변도로 가운데 토공사업구간은 이미 확장됐지만 시가 시행키로 한 덕일중~추천대교(220m)까지는 현재까지 예산 확보는 불구하고 확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 추진 지연 이유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원대 한방병원~가련교간 대로가 조만간 개설될 경우 천변도로 교통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을 들면서 이제서야 도시계획 변경과 예산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이 부족한 추경에서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데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준공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조차 지난 5년 동안 교평 조건 이행이나 조건변경을 하지 않은 늑장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준공승인기관인 전북도 측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후 승인을 요청해 오면 교평 조건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행조건 제시 등 별다른 절차없이 교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로 하가지구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개인 택지 분양자와 올해 말 준공예정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데다 환지 보상을 위한 환지 확정 처분도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시 안팎의 우려다.
시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대로가 개설되면 천변도로 확장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교평 조건을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사업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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