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이하 대학졸업자 2명 모집…민생안정 TF전문요원 시험 만 50세 이하’
도내 일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의 내용이다.
연령차별 금지법 시행 한달이 지났음에도 연령 만 18세~35세 이하, 학력 대학졸업자 이상’ 등 차별적인 표현이 그대로 적혀있다.
이처럼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연령차별금지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이들 자치단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는 입장이다.
26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을 비롯해 익산,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을 2009년 2월 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연령 만 18세~35세 이하, 학력 대학졸업자 이상’ 등 차별적인 표현을 그대로 적어 놓고 있다.
채용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채용 연령 20∼30대 여성’, ‘지원조건 만 35세 이하’ 등 ‘나이 족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6일 임실군은 민생안전 TF전문요원 채용시험공고 지원자격에 만50세미만으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와 남원시 역시 마찬가지로 채용연령 20~30대 여성, 지원조건 만 35세 이하로 제시해 연령차별 금지법을 지키지 않아 구직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직자 정정희(40)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취업사이트에 자주 접속해 정보 얻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까지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이 나이까지 취직 못 한 것도 서러운데 자치단체까지 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몹시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곤 있지만 채용과 관련해서 나이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연령차별 금지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쩔수 없이 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