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을 위한 10대 청소년들의 절도행각이 꾸준히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지역에서 절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10대 청소년은 모두 1501명으로 전년대비(1402명) 7%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06년(1136명)에 비해서는 32%나 폭증한 것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범죄 대부분이 유흥비와 용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우발적 범죄가 전과자 전락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19일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유모(18)군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0시10분께 익산시 함라면 권모(77)씨의 집에서 권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110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걸쳐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제경찰서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15)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밤 0시30분께 김제시 요촌동 안모(43)씨의 음식점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걸쳐 금품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지난달 말께 가출해 농가에 버려진 빈집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이모(42)씨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잠깐의 이탈로 인해 전과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차별과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며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수치에 대해 지난 2007년까지 만 13세부터 적용된게 지난해부터 만 10세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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