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무료급식단체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 쌀(나라미)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결식아동과 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단체에 2006년산과 2008년산을 각각 무료, 할인가로 공급하고 있다.
무상 공급되는 정부 쌀은 2006년산 일반 쌀이며 2008년산 일반 쌀의 경우 20Kg 기준 6250원으로 정상 판매가격의 15% 수준이다.
이를 희망하는 단체는 무료급식단체 지정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확인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지정승인서를 교부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정부 쌀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역시 2008년산 일반 쌀을 50%의 할인 가격인 2만700원(20Kg)에 구입할 수 있다.
단, 쌀 구입은 1인당 월 10Kg으로 제한되며 지정된 용도 외에 시중유통, 판매 등 부정유출 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급 양곡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
구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1~31일까지 무료로 배달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쌀 할인 또는 무상 공급은 서민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많은 대상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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