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서민들의 쌈짓돈을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끌어 모은 최대 150억원대 규모의 다단계판매 피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다단계 피해자 배모(56)씨 등 20여명은 이날 전주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대전에 본사를 둔 유사 수신업체 U사의 대표 박모씨와 이사 등 간부 10명을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이들은 이미 서울에서 같은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도내 지점은 이름만 교묘히 바꿔 다단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모집수법

대전에 본사를 둔 유사 수신업체 U사는 지난 2007년 9월 전국에 30여곳의 지점을 두고 지난해 초부터 1만 2000여명을 끌어 모았다.

도내에서는 전주와 군산 익산 세 지역에 5곳의 지점을 내고 이중 3곳은 전주지역에 집중됐다.

피해자들이 밝힌 수법은 회사는 1인당 초기 자본금 720만원을 투자하면 쇼핑몰 코드를 준 뒤 평생 매달일정액의 이자를 준다며 유혹한다. 720만원을 투자하면 29만원, 3000만원을 투자하면 120만원 식의 방법이다.

또 회원을 한명을 모집하면 회원이 투자한 자본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불법 다단계행위를 일삼았다.

이 회사는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게 될 배당금을 재투자하도록 권유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며 피해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U사 대표 박씨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규모

피해자들은 업체에 가입된 도민이 500여명이고 이중 300여명이 전주 시민들이라고 밝혔으며, 상당수는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20∼50대 서민은 물론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상당수 사회 지도층 인사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씩 투자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남은 피해자들을 합하면 피해금액은 15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이 회사에 7000만원을 투자해 돈을 날린 배씨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친척과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는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면서 “이제 어떡하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1억 2000만원을 투자했다 4700만원을 잃은 김모(57)씨는 “나처럼 돈을 날리게 된 일부 회원은 부인에게서 이혼 요구를 받고 있다”며 “현재 투자자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토로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접수한 사건을 갖고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피해자 20여명은 이날 따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추가 피해 고소인들과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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