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이웃의 금품을 훔친 양모(73·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9시30분께 정읍시 산외면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이웃 박모(63·여)씨가 화장실 간 사이 가방 안에 있던 100만원 자기앞수표 2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박씨가 콩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보자 욕심이 생겨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정읍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이웃의 금품을 훔친 양모(73·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9시30분께 정읍시 산외면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이웃 박모(63·여)씨가 화장실 간 사이 가방 안에 있던 100만원 자기앞수표 2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박씨가 콩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보자 욕심이 생겨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