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과자를 먹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깨졌다며 해당 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회사대표를 경찰에 고소.

박모(45)씨는 지난해 10월 3일께 전주시 인후동 모 슈퍼에서 200원짜리 과자 5봉을 구입.

과자를 먹다 치아가 깨졌다며 제조업체 J 제과회사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 100만원과 보상금 400만원을 포함해 모두 500만원을 요구.

이에 대해 회사대표인 황모(53)씨는 사용재료 전부를 금속감지기 거친 후 공정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며 부인하는 한편 치료비는 지급해주겠다고 약속.

그러나 박씨는 치료비 외에 향후 재발가능성을 생각해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제과회사 대표 황모(53)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공장의 혼합기 및 유탕기 등에서 금속성 이물질 혼입 개연성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또한 고소인 박씨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참고인 등이 없어 사건 마무리.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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